얼마 전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이 뽑혔습니다.
동마다 25인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심사주체와 선정기준에 문제의식을 느낀 몇몇 주민들은 제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됩니다.
조례를 기준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선정절차 등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차치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기능>
ㅇ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동에 둡니다.
ㅇ기능: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 문화교육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화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ㅇ위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자격 -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 아래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 각계 각층에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사람
*선정기준 1)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2) 지역문제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사람
5) 그 밖에 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별도로 고문을 둘 수 있다.
ㅇ임기: 2년
위원장은 1회 연임, 부위원장·위원·고문은 2회 연임 가능
■ 과천시 6개 동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2014년 8월말 기준)
(단위:명)
|
과천동 |
별양동 |
중앙동 |
부림동 |
문원동 |
갈현동 |
위원 수 |
24 |
24 |
25 |
25 |
18 |
25 |
고문 수 |
5 |
5 |
4 |
5 |
5 |
6 |
임기 초과 위원수 |
5 |
11 |
11 |
9 |
3 |
8 |
주민자치위원은 문원동을 제외한 5개 동에서는 2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문은 현직 의원 3명을 포함하며, 동별로 1~3명을 일반 고문으로 추가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2회 연임이 가능하므로 최장 6년이지만 임기를 초과한 위원들이 동별로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 분포해 있다. 이는 2012년 12월 21일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둔 <부칙> 제2조 1항 때문이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위원 선정의 주체
위원은 대체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하며 최종 위촉권한은 동장이 갖는다. 선정위원회 등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이 새로운 위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과거 주민차지위원의 선정 과정에서 마찰과 잡음이 빚어지기도 했다.
☞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선정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cf. 2013년 7월부터 1년간 31개 지역에서 시범실시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조례에는 선정위원회 규정이 신설되었다). 대신 주민자치위원회 내부규정에 선정위원회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두어 운영하는 지역들이 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당연직 위원인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1~2명, 시민사회단체나 직능단체 추천 1~2명 등 5명 이내로 구성된다.
■ 금년 주민자치위원 공모에 처음 신청한 주민들은 심사주체의 문제뿐 아니라 심사기준을 미리 제시하지 않은 점, 심사 기한과 탈락자에 대한 결과 미공지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있으며, 특히 위원 임기와 관련한 부칙 규정은 수정이 필요하다. 역량있는 리더의 지속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개방적 참여가 보장되고 소수가 독점하지 않는 형태의 위원 구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예산(2014년)
구분 |
내역 |
예산액(원) |
중앙동 |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13,500,000원 (45,000원*25명*12월)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1,000,000원 평생학습축제 참가 발표회 5,000,000원 체육대회 5,000,000원 중앙어울마당 5,000,000원 |
29,500,000 |
갈현동 |
〃 |
29,500,000 |
별양동 |
〃 |
29,500,000 |
부림동 |
〃 |
29,500,000 |
문원동 |
〃 |
29,500,000 |
과천동 |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13,500,000원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1,000,000원 평생학습축제 참가 발표회 5,000,000원 추사길 걷기대회 5,000,000원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5,000,000원 |
29,500,000 |
계 |
|
177,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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