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동수_부결2 4.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3대3이면 부결일까? 과천시의회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최소 의회로, 상임위나 예결위 없이 모든 예산심의를 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특별위원회가 6명의 위원, 짝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예산안 계수조정 때마다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가부동수로 갈리면 그 예산을 살려야 할지 말지 하는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은 전체가 하나의 안건”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책자 전체를 1개의 안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안목록에도 ‘20**년도 ㅇㅇ시 세입세출예산안 1건’으로 기재되듯 말이지요.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 예산안에 위원(의원) 모두가 동의한다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되겠지만.. 2021. 1. 24. 3.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가부동수 부결’은 헌법으로 정한 원칙! · 어떤 의제나 안건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할 때, 안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가결’,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부결’이라 합니다. 의결에 관한 회의운영의 원칙은 헌법과 법령,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국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헌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2021.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