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 체불임금 받아내기 <3편> - 마지막편 아, 이걸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성과 없이 집으로 가기가 허탈해 일단 길거리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까지 30분. ‘그래, 에 질의까지만 하고 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노무사가 설명해준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작성・접수하면 2-3일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된다. - 보통 1~2주 후 감독관의 연락과 조사를 받게 되는데. 감독관은 근로자 한쪽의 말만 들을 수는 없다(아니 누가 뭐라나?). - 회사 측의 입장도 듣고 결론을 내리는데, 기간은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이 걸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 위임계약서’를 썼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힘들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조사하기도 전에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견하는 노무사가 답답해 말했습니다. “실제.. 2023. 5. 26. 체불임금 받아내기 <2편> 회사의 계약내용과 행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면,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제43조) #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부를 공제하거나 현금 이외에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없고요(제43조). # 특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체결은 금지된 행위이며(제20조) #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을 임금에서 제하는 일도 금지돼 있었습니다(제21조). 그러나 문제는, 텔레마케터들이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위임계약서’를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는 직원들을 근로자(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지위로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피해갈 수 있도록 꼼수를 쓴 거지요. 실제로는 직원 .. 2023. 5. 25. 체불임금 받아내기 <1편> 며칠 전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바람 좀 쐬고 싶어. 어디 탁 트인 데 가서 하루라도 놀고 오면 좋겠어.” 부부는 오랜만에 딸을 데리고 서울 근교로 나가 밥을 먹고, 예쁘고 마당 넓은 카페를 찾아 커피를 마시고, 또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 딸네 집 근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그제야 마음 속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 놓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 너무 다니기 싫어” 최근 집을 옮기면서 새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텔레마케팅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면 12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 거죠. 회사가 제공하는 불특정다수 기업 대표들의 핸드폰 번호를 받아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회사가 취급하는 업무의 대행・위탁을.. 2023.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