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人/마음따라 가는 길4 체불임금 받아내기 <3편> - 마지막편 아, 이걸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성과 없이 집으로 가기가 허탈해 일단 길거리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까지 30분. ‘그래, 에 질의까지만 하고 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노무사가 설명해준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작성・접수하면 2-3일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된다. - 보통 1~2주 후 감독관의 연락과 조사를 받게 되는데. 감독관은 근로자 한쪽의 말만 들을 수는 없다(아니 누가 뭐라나?). - 회사 측의 입장도 듣고 결론을 내리는데, 기간은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이 걸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 위임계약서’를 썼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힘들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조사하기도 전에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견하는 노무사가 답답해 말했습니다. “실제.. 2023. 5. 26. 체불임금 받아내기 <2편> 회사의 계약내용과 행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면,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제43조) #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부를 공제하거나 현금 이외에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없고요(제43조). # 특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체결은 금지된 행위이며(제20조) #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을 임금에서 제하는 일도 금지돼 있었습니다(제21조). 그러나 문제는, 텔레마케터들이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위임계약서’를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는 직원들을 근로자(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지위로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피해갈 수 있도록 꼼수를 쓴 거지요. 실제로는 직원 .. 2023. 5. 25. 체불임금 받아내기 <1편> 며칠 전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바람 좀 쐬고 싶어. 어디 탁 트인 데 가서 하루라도 놀고 오면 좋겠어.” 부부는 오랜만에 딸을 데리고 서울 근교로 나가 밥을 먹고, 예쁘고 마당 넓은 카페를 찾아 커피를 마시고, 또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 딸네 집 근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그제야 마음 속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 놓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 너무 다니기 싫어” 최근 집을 옮기면서 새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텔레마케팅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면 12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 거죠. 회사가 제공하는 불특정다수 기업 대표들의 핸드폰 번호를 받아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회사가 취급하는 업무의 대행・위탁을.. 2023. 5. 25. 단절 또는 전환에는 의식이 필요한 법 '여행'을 권하는 누군가의 제안에 제일 먼저 떠오른 곳은 산티아고였다. 언젠가 한 번은 꼭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곳, 지난 8년을 되돌아보고 중간 정리하기에도 좋은 장소였지만 800km 되는 길을 준비 없이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산티아고는 후일로 미루고 대신 제주도행 티켓을 끊었다. 훈련하는 셈 치고 제주올레 100km만 걷고 오자! 숙소 예약도 하지 않고 비행기에 몸부터 실었다. 공항에 내리니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하다. 복둘이 추천한 숙소는 이미 예약이 다 찬 상태였다. 제주 사는 친구가 있어 전화를 걸었다. 그를 당장 만날 생각은 아니었다. 그저 그가 사는 동네 방향으로 여정을 잡아야지, 시간이 허락된다면 30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그 친구와 차 한 잔 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뿐이었.. 2022.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