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윤미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김종천 시장님과 이번 심의를 받느라 애쓰신 시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일간 진행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한 <문화컨텐츠 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본예산 편성 사업으로 당초 사업기간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였으나 현재까지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부실한 사전검토 및 준비과정입니다.
본 사업은 과천을 대표하는 문화컨텐츠를 만들고자 온온사에 묵어간 정조대왕을 주제로 뮤지컬을 제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추진은커녕 정조에서 추사로 주제를 변경하는 데 1년의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주제 변경의 결정적 사유가 되었던 ‘정조대왕은 이미 타도시가 선점한 컨텐츠’라는 점은 2018년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된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발생의 지점을 간과하고 급하게 진행하려다 1년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담당부서의 명백한 잘못이라 판단합니다.
둘째,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주체와 관련해 그 창작 여건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추진의 핵심 주체인 과천축제 전 예술감독은 2019년 12월 3일 서울예술단의 예술감독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과천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임용 열흘 후인 12월 13일 예산 전액을 재단법인 과천축제에 입금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일터에서 업무추진에 전력해야 할 사람에게 1억 8천 예산의 우리 사업 총괄을 맡겨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 과정을 통해 지적을 하였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된 만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했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면 예산을 불용 처리했어야 마땅합니다. 해를 넘겨서까지 집행하는 것을 용인해주는 보조금이 어디 있습니까? 경비의 성질상 이월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었고, 백번 양보해 이월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사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담당부서는 이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도 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위원 역할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게 설명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상 열거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는 이 사업을 포함해 금번 결산심의 중에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컨텐츠 사업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됩니다. 사업 지연에 더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현재 연습도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7월 공연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공연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당연히 사업중단과 계약 해지를 권고할 만하나 깊은 고민 끝에 조금 다른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원래의 사업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을 대표하는 문화컨텐츠 제작이 애초의 사업 취지였으니 급하게 서둘러 일회성 공연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작품성을 채우는 일에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공연 이전에 시연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투자자인 시 관계자와 문화예술 전문가, 평론 등에게 검증받는 자리를 마련해 향후 이 작품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다면 사업을 포기하고 이미 집행한 예산을 버리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 문화컨텐츠 개발을 시도하지만 성공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천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과천시가 의욕을 가지고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인 만큼 목표한 만큼은 가보길 권하며 그 과정 속에서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문적 식견이 없는 본 의원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참고하셔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더욱 신중히 검토해 좋은 결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발의했던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과천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혼선은 정리하고 투명성은 높이며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담아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을 충실히 거친 사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질의와 문제제기가 없어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유도 모른 채 부결된 현재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노력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실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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