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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의정일기

시정질문 -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관련 (19.09.24)

by 제갈임주 2019. 10. 7.

시정질문

-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

제갈임주(과천시의원)

시정질문 (동영상☞http://vod.gccouncil.go.kr/vod/vod_view.jsp?pk_vod_no=1766&position=0)

안녕하십니까?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미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천시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종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참석하신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럭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이 회의 내용에 대해 중요 결정사항만 공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분양가 심사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작년 2월 과천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최근 다시 개정하여 회의록 공개를 명문화한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회의록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비공개나 다름없는 결정을 한 위원회와 이를 허용한 과천시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번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위원장의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지적하며 한 위원이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위원이 제기한 문제가 사실이라면 위원장 교체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터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가 끝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의원으로서 자료요청을 하였지만 한 달이 더 지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일들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천시가 분양가 심사위원회 주요 회의내용을 비공개 처리한 법적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시청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했는지 여부와 의뢰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법령에 보장된 의원의 자료요구권과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과천시가 인정,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본 의원은 위원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시의 사례와 같이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상 질문에 답변을 요청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김종천(과천시장)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연일 수고해주신 윤미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부분공개 처리한 법적 근거와 사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 시 주택법 시행령 제691항 및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보존,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6, 7조에 따르면 각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의 규정상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724일과 26일에 걸쳐서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회의록을 부분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참석 여덟 분 중 다섯 분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주요부분의 의결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된 바 중에서 주요 부분과 의결내용의 공개범위가 불명확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록 43쪽 분량의 안, 그리고 26쪽 분량의 안을 각각 제시하였을 때 다섯 명의 위원님들께서 26쪽 분량의 회의록 공개안을 선택해서 올해 910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분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기 회의록 공개 관련 시청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 여부 및 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의결로 공개 범위를 결 사항으로, 고문변호사로부터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서, 지방자치법령에 보장된 의원의 자료 요구권과 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과천시가 인정·이행하지 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한 의원의 자료 요구권을 존중하고 지금까지도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도 조례를 포함한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 사안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 범위가 결정되어 부분적으로 공개를 하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의결로서 공개범위를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의결권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안하신위원장 교체및 전주시 사례와 같이원 위시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위원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장 교체건은 현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9 827일 만료되어 위원 전원을 새로 위촉하고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 지난 심사의 경과 등을 반영해서 신규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위원 위촉 시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미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과천시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조성,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지구,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국책사업 및 재건축이 도시 전반에 시행되고 있어 철저한 공동주택 건설관리가 필요합니다. 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적정 양가 및 조속한 분양 시행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미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사를 드리며,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발언(제언)

제갈임주(과천시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린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 회의내용을 비공개 결정한 이번 위원회 의결의 타당성 검토와 위원장 교체, 그리고 회의록공개 동의를 위원 위촉의 선결조건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신뢰하며 차후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위원회든지 법률적 근거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회의록을 비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할 것을 권고드리며,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조례에 좀 더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문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안일한 일처리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불필요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금번과 같은 행위로 인해 과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도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을 제출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원회 의결권의 훼손을 염려하셨는데, 이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와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 범위는 지방행정사무이며 위원회의 의결과정은 당연히 이 안에 포함된 것으로서 본 의원의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집행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무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공의 자산으로서 시민의 것임을 기억하시어, 정보공개 확대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더 적극적 노력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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