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公益人間/의정일기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관전 포인트

by 제갈임주 2019. 9. 9.

지난 7월 24일과 26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S6블럭 분양가 심사 회의가 열린 후 한 달 보름이 지났다. 조례에 따라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미 공개되었어야 할 회의록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과천시 도시정비과는 내부 검토와 결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는데 이 회의록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 두 가지를 정리해 올린다.

 

첫째. 곧 공개될 회의록에서 우리가 주시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조례를 따른다면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는 주요 결정사항 뿐만 아니라 각 위원의 발언과 표결 내용까지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분심위는 지난 7월 심사를 하면서 회의내용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주요 결정사항만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제7조에 따라 부분공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심위가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명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담당부서인 도시정비과 공동주택팀은 분심위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적정한 판단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분심위의 회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담당부서가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안이라는 점(제5호)과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라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인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으니 공개할 수 없다’는 부서의 주장은 이제 심사가 끝났으니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관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과 투기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회의록 공개를 통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특정대상을 누구로 보는 것인지, 시는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원의 자료요청에 정보공개법을 적용해 공개를 거부하는 문제다.

 

본인은 금번 분심위 회의록에 대해 수 차례 자료요청을 했으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과천시는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정보공개법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공무원이 거부하면서 흔히 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의원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정한 법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청구권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의원의 자료제출요구는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에게 행사하는 “권한”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판례.법제처-03-0376).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가 심사를 약속해온 과천시가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길 바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