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25 추경예산 및 조례 심사가 있었습니다.
조례를 먼저 정리해 올립니다. 통과된 조례 중 시민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중요한 내용만 추렸습니다.
♣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집행부 발의)
-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사업 모두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1) 과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2)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3년이상 과천에 거주해 온,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어르신이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자에게 지급합니다. (문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2-3677-2261)
♣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 과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시민회관 사용료의 감면율을 기존의 50%에서 70%로 올려 관외 이용자(50%)들보다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 그동안 과천시에는 위원회와 관련해 ‘회의록’에 대해 정리한 조례만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리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사람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위촉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앞으로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고, 같은 위원회에서는 연임여부를 불문하고 최장 6년까지만 활동이 허용됩니다.
♣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집행부 발의)
- 상권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적 지원 후에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권장하고 이를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권을 보호, 지원하고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문의: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2-3677-2441)
♣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박종락의원 대표발의)
- 과천시민을 채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규모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시 고용인원 조건을 5명에서 3명 이하로 내렸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시민(과천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함)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2-3677-2455)
♣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류종우 의원 대표발의)
-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화훼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지역 내 민간사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일정 비율 이상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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