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통과된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7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토부에서도 7월 8일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네요. 국토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7년말 과천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만 해도 무슨 효과가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한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그로 인해 명단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건설사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과천의 이 사례가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마침내 국토부를 움직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의회를 움직인 것은 스스로 공부하고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공정한 분양가 심사를 요구해 온 과천 시민들이었습니다. 또, 끈기있게 분양가 문제를 제기해온 경실련과 여론을 확장시킨 언론, 분양가 심사 경험을 나눠주신 분들도 큰 몫을 해주셨지요. 오늘은 이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뒤늦게나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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