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지난 21일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 전임시장 시절의 제3자 인사개입 및 뇌물공여 외압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이 사건의 대략적 경위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시킨 부시장, 총무과장 등 과천시청 관리자들의 안일하고도 부도덕한 대처과정을 밝히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2018년 4월 보건소장 임용인사를 앞두고, 민선6기 시절 항간에 ‘밤의 시장’으로 불리우던 김 모씨가 현 보건소장을 만나 “신 시장이 선거도 준비해야 하는데 돈이 없고, 집도 돈을 빌려 전세로 사는데 전세금 1억 5천이 올라 월세로 돌렸다. 내 말뜻이 뭔지 알겠냐?”고 수차례 확인하면서 우회적인 표현으로 뇌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자리를 만든 자는 2015년 채용된 보건소의 계약직 직원으로 김 모씨와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장은 김 모씨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또 김 모씨와 보건소 직원이 어떤 관계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직원의 권유로 김 모씨를 만나고 돌아와 직원에게 말합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청백리로 하고 싶고 감옥 갈 생각이 없다”며 뇌물공여와 다시 만남에 대한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보건소 직원은 소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는 김선생 자리 아니니 연연해 하지 말라. 다른 팀장 쪽으로 기울어졌다.” 고 말입니다.
소장은 일련의 사건들이 공직자로서 간과할 수 없겠다는 마음에 다음 날 총무과에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기술한 김 모씨의 행동은 전임시장과 무관할 경우에는 사기죄에, 전임시장과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행위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했어야 할 부시장과 총무과장을 비롯한 과천시 공직자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기는커녕 오히려 신고한 자에게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말로 문제를 덮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56조에 의하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시청 총무과에서는 신고자에게 보건소장 인사가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하고는 바로 일 주일 뒤 신고자를 제외한 소장 후보 네 명에게만 승진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으나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에게 인사를 앞두고 필요한 자료 제출 공지를 누락시킨 점은 불필요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제3자 뇌물공여 요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뒷전으로 하고 외부청탁금지에 대해서만 직원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정작 신고자는 뇌물공여 압력에 분명히 거절의사를 밝힘으로서 청탁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난 24일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가 발표한 성명서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과천의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사철이면 공무원들이 국밥집에 줄을 선다는 수치스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러한 현상을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고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왜 민간인의 인사개입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지, 더구나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다면 좀더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수사의뢰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뇌물공여를 요구한 이의 잘잘못과 전임 시장과의 관련성 여부 등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 내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다시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과천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패행위 신고 이후의 처리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오히려 신고한 이를 위축시키는 언행과 불이익을 준 관리자, 관련자를 찾아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중개인 노릇을 하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어지럽힌 보건소 직원을 「과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해 해고, 정직 등 중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공익제보 발생 시에도 비슷한 대처과정이 반복되었음을 인지하시고, 고충처리 및 공익제보 체계 전반을 정비하시어 과천시청 공직자들의 신뢰회복의 길을 찾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공무원노조 성명서] 과천(果川)이 아니라 과촌(果村)이었다. 팀장 3천만원, 과장 7천만원. 간혹 언론에서만 볼 수 있는 시골의 일인 줄만 알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것이 단순 소문이 아니라 우리 조직에도 실체가 있는 일일 수도 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현 보건소장만이 겪은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전임 시장 재임시절, 우리 과천시 구성원 모두는 알고 있었다. 과천시의 실세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잘 보여야 승진을 할 수 있는지를 말이다. 그는 인사철마다 시청에 들어와 인사담당과장과 승진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과장들은 그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국밥을 먹고 업무추진비를 쓰기 바빴다. 심지어 승진대상자들 중 일부는 그 국밥집에 가서 청탁을 하였다는 소문도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우리 모두는 과천시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과천시지부는 2016년 가을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 존재하는 비선실세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했고 전임 시장은 지부와의 만남을 통해 해당 내용을 부인하며 사실확인 없는 성명서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그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의 합리적인 의심이 단순 의혹이 아니라 분명히 실체가 존재하는 일임이 드러났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썩은 부위를 드러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전임 시장 시절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승진했던 자들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과천시 전체가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제3자 뇌물공여를 요구한 자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전임 시장과 총무과장, 승진자들을 전부 조사해서라도 그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천시지부의 400조합원이 증인이 되어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9년 6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과천시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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