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결과(10.26 ~ 10.29)
1.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 문화체육과
재야음악회 2천만원 à 신규행사임. 축제, 행사성 경비에 과다한 예산 지출 경향, 축소 필요성 있음.
친환경 캠핑장 조성사업 3억5천만원(도비)
친환경 캠핑장 실시설계비 4억원(시비)
승마체험장 건립사업 44억원 삭감(국비 24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à 반대여론이 높은 사안,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문제 등 시민들의 의구심 해소 노력 미흡, 행정의 사업 추진과정의 소통, 민주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2. 조례안
39건 중 원안 통과 31건, 수정가결 6건, 부결 1건, 보류 1건
집행부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http://goo.gl/wciXFi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http://goo.gl/TZcWVk |
1) 수정가결 건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의무화 함.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협의체의 공무원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 협의체의 위상 강화 및 사업의 행정 관심도를 높임.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제정의 목적,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 조항의 내용을 수정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립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등 실무적 사항 외에 음식물 폐기물의 적극적 재활용을 시장의 의무로 규정함
과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명칭 변경 à ‘과천시 시장배 경주대회 등 지원 조례’
관내 말생산, 사육 등 말산업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조례안의 내용을 정비함.
과천시 주택 조례
- 층간소음 차음성능 기준에 사업주체의 의무사항 추가해 “층간소음 차음성능 확보와 준공 시 국가에서 인정한 소음측정기관의 성적서를 인허가 부서에 제출”토록 함.
-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를 추가함.
2) 부결 건
과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운영비는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 조례 없이도 지원 가능함.
- 사업비는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 보류 건
과천축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좀더 심도깊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해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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