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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人/끄적끄적

직접 민주주의로의 초대

by 제갈임주 2015. 2. 22.

[스위스 연수팀 스터디]

직접 민주주의로의 초대 (9-12장 발췌)

2015. 2. 17 / 제갈임주

 

 

9장 부가가치를 낳는 투표행위 직접민주주의가 더 실용적경제적 이익을 준다.

 

2002스위스기업인연합발표

직접 민주주의는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수준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공공재정 백서를 발표. - 많은 기업인과 금융전문가들이 주장했던 직접민주주의가 스위스 경제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란 내용과는 반대 논리를 주장한 것. (제도시행 이후 150년 시점)

 

1) 1990년대부터 경제계 지도자급들은 끊임없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 현실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영향을 준 원인: 1992년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과 고용자유화법의 부결

 

2) 1990년대 말, 제도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

참여권이 많은 주가 경제적 성과15% 더 높았다. (1인당 GNP기준)

예산안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주에서

조세 회피율30% 더 낮음(납세자 1인당 평균 1,500스위스 프랑)

: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는 주민들이 정부의 재정운영에 훨씬 협조적

1인당 공공지출10% 적음.

공공 부채비율 25% 더 낮음(지출은 줄이고 세수는 많아진 덕).

공공 서비스비용 낮음. ex) 쓰레기 처리비용 -20%

경제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직접 민주주의에 우호적이다.”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 상승

 

시민들은 모른다?

1993. 유류세 인상에 동의 - 환경보호보다는 공공기금 보강의 필요성 문제

1993. 전국 단위의 부가가치세 도입에 찬성 - 노령연금 수혜비의 증가분 감당을 위함

1998. 화물 운송비용 증가하는 거리병산 화물차 과세안 도입을 찬성

 

1977~1991년 정부와 의회의 유사한 제안 부결. 구체적 안이 아니라 패키지로 승인요청받음. 정치인이 솔직하게 밝히고 세금을 올릴 필요성을 납득시키면 세제개혁, 세수확대도 승인 가능.

 

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1982. 물가감시안 발의. 정부당국과 기업체의 부결 희망에도 승인.

화물차 중과적세 도입과 자동차도로 카드제(연간이용료) 도입 - 스위스 여행클럽, 경제인연합, 여행사 등 영향력 크고 돈 많은 단체의 반대 의사 효력 미약

1993. 스위스의 유럽경제공동체 가입 안 부결 - 경제계가 수백 만 프랑 지출

.. 돈 많은 이익단체보다 시민그룹이 시민발의와 국민투표에서 훨씬 더 잘하고 있음

 

 

 

10장 디자인이 질을 결정한다 절차와 방식이 제도(결과)의 질을 결정한다.

 

낮은 참여의 문턱발의에 필요한 서명 수기간

세계 여러 나라가 시민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은 나라마다 아주 다르다. 독일 일부, 오스트리아, 베네수엘라처럼 시민발의와 국민투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도 실현되기 어려운 나라가 있다. 스위스는 민주주의의 실천 방식과 참여권의 디자인 방식이 다양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참여의 문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직접 민주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안드레아스 그로쓰 직접 민주주의

균등한 정치권력의 배분 : 평등한 참여, 시민의 지위를 끌어올린다.

소수파의 권리 인정 : 갈등의 소지, 폭력의 위험 제거, 사회통합에 기여

민주적 훈련 : 기본권과 인권의 존중, 권위주의적 정치 거부

정부와 의회의 효율적 통제 : 외부와의 단절 방지

대화와 소통의 정치 : 투명성 증대

권리와 절차의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 : 저항에서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돕는다.

의사결정 기반이 넓을수록 바른 정책결정이 가능, 합법성이 클수록 효율적 길을 밟게 된다

 

다른 절차와 차별되는 기준

사람이 아니라 이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

시민을 강하게 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

not 'top-down' but 'bottom-up'

cf. 시민발의와 국민투표는 요구할 권리와 통제권을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반면, 국민투표나 일반투표는 위로부터 발의되고 통제. 국민소환제나 대의원의 직접 선출도 직접민주제의 일부가 아님.

 

절차를 디자인할 때 고려할 요소 절차의 질은 과정과 도달할 결과의 질에 직결된다

서명 수

허용기간 : 서명, 정부 답변, 역제안을 비롯한 의회 토론, 국민투표 캠페인 등 단계별 기간

서명 방법 : 거리서명

정치체제로부터의 독립성, 조화 : 정부와 의회의 개입에 대한 규정

다수결 요건과 최저 투표율 정족수

정보 제공과 공개 토론

제기될 수 없는 안건

법적 효과

하나의 전체로서의 과정 : 정부나 의회에 좌우되지 않을 만큼의 체계적인 전체 구성여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직접 민주주의의 절차들은 모든 수준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무 격려하는데 목표를 두고 디자인한다. - 심사숙고와 토론, 만남과 상호작용을 위해 매 단계 충분한 시간 확보 -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순간 모든 이슈마다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

ex. 서명 최소 6개월, 투표는 서명 후 최소 6개월, 제도와 법령 1~18개월

 

 

 

11장 민주주의의 민주화 150년간에 걸친 직접 민주주의의 성숙, 시민권의 확대

 

스위스인들에게 시민권의 의미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주는 불과 7개 주. 외국인들의 통합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시민권 해체 시도들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통과되지 못함.

 

국제인권과의 조화, 사법부의 심사 ex)1991년 아펜젤 이너 로데스 주, 여성투표배제 금지

 

시민권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 : 민족공동체에 의해 작동하는 전근대적인 인민주권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 vs 국제적 기준의 인권 및 세계화의 도전에 연계시켜 바라보는 사람들

(투표권을 특권으로 이해하는 전근대적 사고와 인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견해차)

 

전자투표의 허용 확대

 

최근 대두되는 정치과정의 공정성 문제

자금 : 선거에 사용되는 모든 돈의 출처 공개 의무화를 둘러싸고 토론 벌어짐

정직성 : 국민투표 캠페인 중 전개되는 주장들의 정직성 문제

정부의 역할 문제

 

초중등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부재16세 이하 스위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 허약한 의지로 이어진다.

 

유럽통합, 시민권 상실 vs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유럽통합은 시민권에 위협을 줄 것이다. 40개 법안 중 14건의 국민투표가 유럽연합법에 배치.

유럽전역과 전 세계에 걸쳐 그 역할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12장 유토피아가 현실이 되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의 권리,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민주적인 기본권 확대

민주국가 :1980년대 54개국, 46%인구 133개국, 72%인구

국민투표 건수 1991년 이후 2배 이상 증가 : 1991년 이전 15235, 이후 15585

직접민주주의의 발전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 3가지

- 동구권에서의 민주혁명

- 유럽통합의 가속화로 인한 직접 민주주의 확산

-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일부 아시아 국가 포함 지구 남반부에서의 제도 도입과 실시확대

 

최소 요구조건(6가지 잣대)

1) 시민발의와 국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2) 국민투표 결과의 구속력

3) 최소 투표율 정족수 규정은 철폐되어야 한다. 169p.

 

4) 선거기간 사용된 기부금과 후원금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5) 찬반 양측에 미디어에서의 똑같은 시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6) 국민투표 캠페인 기간 중 정부와 공개토론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국민투표의 여러 주제 중) 유럽통합

유럽연합 27개국 중 22개국이 유럽연합과 관련된 안건을 두고 최소 한 차례 이상 투표

유럽 시민발의 : 디자인의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100만 명, 위원회 발의) 여하튼 2007년까지 20건의 유럽 시민발의가 있었고, 시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직접 민주주의의 도구는 시민들을 유럽 정치라는 운동경기에서 초국가적인 선수들로 만든다.”- 전 독일 국회의원 위르겐 마이어

 

직접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21세기 거대한 도전”, “인류의 위대한 미래”(런던 이코노미스트)

 

앞으로는 시민들이 생각조차 못했을 정도로 중요한 국가 사회 또는 경제와 국제문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게 될 것이다. 이것만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진정한 대의제로 만드는 길이다. 시민권은 어제의 유토피아를 내일의 현실로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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