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영버스 폐지, 민간사업자에게 운행 넘기기로…
과천시가 내년 2월을 끝으로 시영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회는 12월 2일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획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 직영 시영버스(1번,1-1번,3번,4번)를 폐지하고
민간사업자인 과천운수(현재 1번 마을버스 운행)에게 시영버스 노선을 운행토록 하며
운행 손실액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과천시는 민간사업자에게 ‘현 시영버스 운행 노선을 변경 없이 운행토록 명령하고, 손실액 축소를 위한 노선조정, 운행횟수, 증차 등에 대해서는 협의 조정’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민영화 계획을 내놓게 된 까닭은 과도하게 소요되는 운영비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때문입니다. 시영버스 운행을 위한 경비 중 인건비가 6억~7억 가량 차지하는데 운전기사 1인에게 연간 8천만원 이상 지급되었던 인건비 부담을 민영화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영버스 운행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배차간격을 줄이고 운행횟수를 늘려달라고 공무원과 시의원을 귀찮게 굴던 사람으로서, 이번 결정을 돌리는데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 참 면목이 없습니다. 교통과장님으로부터는 노선이나 운행횟수, 배차간격 등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만 받았습니다.
시는 현재 시가 소유한 버스 5대를 운송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운전기사 8명 중 무기계약직 5명은 타 부서 재배치로 계속 고용, 1명은 12월말 정년퇴직, 기간제 운전기사 2명은 고용중지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일정)
2014년 10월부터 과천운수와 협의
2014년 12월 의회설명회
2014년 12월~2월 운송사업자 운행준비
2014년 3월 운행개시
2015년 3월 특별회계 조례 및 특별회계 폐지
* [참고]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0.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③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 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선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주소와 성명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4. 운행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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