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집행부의 설명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시간동안 설명과 질의응답 모두를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여유를 두고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로 아쉬운 점이 많으셨겠지만 설명회 자리를 만들고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한 시청 직원 분들과 바쁜 시간 쪼개어 와 주신 시민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그 날 나온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해 공유합니다.
과천시 2015년도 예산설명회
<참석자 질의응답·의견>
○ 예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 이 설명회는 예산 편성 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각 사업부서에서 마련 중이다. 확정되면 시의회와 상의해 설명회 개최 여부를 정하겠다. 오늘은 내년도 편성 방향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 내년도 예산절감 방안으로 공공운영비 2억, 민간위탁금 34억 등을 줄이고, 목적상실된 기금을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 확정금액은 아니고, 대략 추정해본 금액이다. 공공운영비는 각 부서에 20%감축안을 요구했고, 민간위탁금도 사업과 인력 등을 줄일 계획으로, 폐기물 용역, 사회복지분야 기관 등에 예산감축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이다. 그에 근거해 추산한 금액이라 보면 된다.
○ 기관마다 일괄적으로 20% 줄이는 게 가능하겠는가? 기관마다 형편과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결국 사람을 자르게 되지 않겠나?
☞ 처음엔 재정보전금 배분 비율변화로 인한 예산 감소액을 100억으로 잡았다. 거기에 2015년도 비경상적 예산 240억 증가분을 합쳐 예산규모 축소량을 약 350억 원으로 추산한다면 2014년 대비 20%를 줄여야 한다. 일률적인 20% 감축이 무리인 면이 있지만, 민간위탁경비를 줄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중복‧유사 사업 통폐합을 통해 먼저 사업비를 줄여달라 요청한 상태다.
○ 민간단체 지원을 줄인다는데 단체 입장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리할 수 있진 않을까?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민간단체 지원을 줄이라는 취지다. 단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유예기간을 둘 권한이 없다. 다만 검토는 해보겠다.
○ 청소년 수련관에 개설된 성인 대상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것이 예산 때문이라고 들었다. 갑작스런 폐지 통보에 당황.
☞ 수련관 성인 강좌 폐강은 예산절감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청소년이 누릴 공간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니 이 점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계획에 대한 유감. 건강한 가정과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관심과 투자를 촉구.
○ 다른 분야는 20%절감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문화교육센터(주민자치센터) 강사비 지원비율은 현행 30%에서 내년도 10%로 줄이겠다고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65% 삭감을 의미한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센터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자원봉사를 늘리고, 청소 인건비를 줄이고 직원 급여를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센터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주민 중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은데 이는 결국 복지 쪽의 누수를 발생시키는 셈이다.
☞ 인건비 문제는 일자리 측면에서는 늘리는 것이 좋고 재정악화를 생각하면 줄여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예산 절감의 원칙을 그동안 편성‧운영해왔던 예산 중 낭비된 요소를 찾아 이번 기회에 제외시키고, 시민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은 우선 편성하는 것으로 잡겠다.
○ 일방적인 설명회보다는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자료도 충실히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
'公益人間 > 의정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0) | 2014.11.09 |
---|---|
학교밖청소년 지원 현황 및 과제(급식관련) (0) | 2014.11.08 |
2015년도 예산설명회1(자료) (0) | 2014.11.01 |
청소년공간-성남 유스바람개비 (0) | 2014.11.01 |
2015년도 예산설명회 (0) | 2014.10.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