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 과천시가 주관한 '2015년도 예산설명회' 자료입니다.
대략적인 세입·세출 전망과 2015년도에 달라지는 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11월 21일경 나올 예정.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ppt자료를 한글파일로 바꿔 올립니다.
2015년도 예산설명회 자료
과천시청 기획감사실
2014. 11. 29/ 시청 대강당
1. 우리시 살림살이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총계 |
2,139 (기금차입50) |
2,582 (기금차입270) |
1,973 |
1,959 |
100 |
지방세 |
535 |
587 |
539 |
541 |
27.6 |
재정보전금 |
867 |
904 |
766 |
703 |
35.9 |
세외수입 |
327(50) |
530(270) |
266 |
266 |
13.6 |
보조금 |
181 |
231 |
242 |
239 |
12.2 |
기타 |
229 |
330 |
160 |
210 |
10.7 |
*기금 차입금 용처:2011년 GB해제지역 내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2012년 부당이득금 반환 |
2. 2015년 재정전망
1) 세입전망
①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재산세 등 일시적 감소 요인이 있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784억원 규모 예정
②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사행산업 규제로 레저세(마권세)기 2012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따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재원형성금액의) 90% 우선 배분 시 약 39억원 감소 예상됨(도 조례 개정 시 결정됨. 현재 미확정)
* 2015년 세입추계는 약 1,790억 원으로 2014년 대비 169억원 감소 전망
2) 세출전망
(단위:억원)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계 |
1,959 |
1,790 |
1,790 |
1,790 |
경직성 경비 |
1,114 |
1,090 |
1,122 |
1,155 |
비경상적 예산 |
108 |
242 |
103 |
101 |
부당이득금 108 |
부당이득금 54 기금상환액 64 3단지방음벽 21 화훼단지SPC 55 복합문화관광 SPC 48 |
기금상환액 62 3단지방음벽 42 |
기금상환액 59 3단지방음벽 42 | |
가용재원 |
737 |
458 |
565 |
534 |
3) 경직성경비 용처
- 경직성 경비란 법률상 또는 정책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어, 법률의 계정이나 또는 기존 정책의 수정이 없이는 삭감할 수 없는 경비를 말하며, 예산사정 과정에서 삭감‧조정이 곤란한 경비를 말함. 우리 시는 경직성 경비가 약 60%를 차지함
- 2015년은 인건비와 사회보장비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공공운영비 2억 원과 민간위탁금 약 34억 원 가량 예산 절감
(단위:억원)
구분 |
계 |
인건비 |
공공운영비 |
사회보장비 |
민간위탁금 |
부담금 |
의회비 |
2015 |
1,091 |
427 |
69 |
352 |
208 |
31 |
4 |
2014 |
1,101 |
411 |
71 |
338 |
242 |
35 |
4 |
2013 |
1,035 |
390 |
67 |
314 |
229 |
31 |
4 |
2012 |
957 |
367 |
62 |
201 |
293 |
30 |
4 |
2011 |
853 |
343 |
55 |
162 |
262 |
27 |
4 |
4) 가용재원 용처
- 일반운영비: 행정소모품, 수수료, 위원회 수당, 급량비, 임차료, 여비 등
- 민간이전: 의료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 교육기관보조: 학교환경개선사업, 무상급식비 등
- 시설비: 도로보수,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
- 공기관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등
- 특별회계전출금: 상하수도, 시영버스 등 전출금, 법정기금 전출금, 예비비 등
예시) 2014년 가용재원 (단위:억원)
2014년 지출 |
일반운영비 |
민간이전 |
교육기관 보조 |
시설비 등 |
공기관 대행사업비 |
전출금 등 |
737 |
100 |
102 |
49 |
199 |
197 |
90 |
*민간이전 102억원 중 지방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사업, 행사, 자본보조 등)은 54억 원
3. 재정여건 개선방안
1) 2015년 예산편성 방침
① 긴축 편성: 민간이전경비 등 모든 사업 20% 절감
② 제로베이스 검토: 낭비성, 비효율성 예산 과감한 삭감, 일몰
2) 향후 계획: 중장기 대책
- 비경상적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부족분에 대해 보유기금 중 목적상실 기금 폐지
- 공유재산 매각 적극 검토, 기금 차입금 상환 연기
4. 2015년 달라지는 지방보조금
‧배경: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 기준 법제화(2015.1.1 적용)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개정), 제32조-제32조의 10(조항신설), 제97조‧98조(조항신설) ‧내용: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보조사업의 수행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법령위반 등 제한 |
1) 예산편성의 원칙
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방보조금 명칭 변경
② 지방보조금은 안행부 산출식에 의거 총액한도액 범위 설정, 예산 편성
③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 가능. 명시적 근거란 ‘운영비 지원’이라는 말이 있어야만 하며 그 외는 소관부처 유권해석을 받아야만 지원 가능
2)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및 교부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모에 의해 선정
: 사업공고 → 사업신청 → 심의 → 사업자 선정 → 교부
② 공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 법령이나 조례에 선정방법이 정해진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목적달성이 안 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사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산편성
3) 그 외
① 보조사업 완료 후 매년 성과평가 후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②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카드 개설
③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및 내역 공시
4) 조치할 사항
① 운영비 보조금: 법령에 명시적 근거 또는 소관부처 유권해석 요청
② 사업비 보조금: ‘16회계연도부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 → 소관 조례 개정
③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회계 처리 개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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