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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의정교실

3.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가부동수 부결’은 헌법으로 정한 원칙!

by 제갈임주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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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제나 안건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할 때, 안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가결’,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부결’이라 합니다. 의결에 관한 회의운영의 원칙은 헌법과 법령,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국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헌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헌법
49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자치법
64(의결정족수)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62(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이를 포함하여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 원칙은 예산안‧조례안 심사와 의장 선출 등 모든 의결에 적용합니다.

단, 별도 규정을 둔 사안은 예외입니다. 안건에 따라 좀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에는 더욱 강화된 가결 요건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가장 중한 징계인 의원 ‘제명’을 결정할 때라든지(지방자치법 제100조 제2항),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의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는 ‘재의(再議)’ 등의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120조)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답니다.♠

그림출처 : 기후변화홍보포털 웹진 https://www.gihoo.or.kr/portal/webzine/2017_winter/sub01_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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