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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의정교실

4.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3대3이면 부결일까?

by 제갈임주 2021. 1. 24.

 

과천시의회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최소 의회로, 상임위나 예결위 없이 모든 예산심의를 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특별위원회가 6명의 위원, 짝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예산안 계수조정 때마다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가부동수로 갈리면 그 예산을 살려야 할지 말지 하는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은 전체가 하나의 안건”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책자 전체를 1개의 안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안목록에도 ‘20**년도 ㅇㅇ시 세입세출예산안 1건’으로 기재되듯 말이지요.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 예산안에 위원(의원) 모두가 동의한다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할 때 위원들은 삭감이 필요한 예산 항목을 추려내고 그 금액을 다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추려낸 개별사업의 예산 항목은 ‘안건’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업별 예산액을 조정할 때 (회의규칙에 이와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그 방법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합의를 해 나갑니다. 만장일치로 합의안이 도출되면 좋겠지만 끝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예산 항목이 있으면 표결로써 금액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업 예산이 1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한 의원은 1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 하고, 다른 의원은 5백만 원만 삭감하자고 할 때.
일반적인 회의규칙을 준용해 표결한다면 원안(1천만 원)에서 먼 것부터, 그러니까 전액삭감안(0원)부터 표결을 하게 됩니다. (이하 전액삭감안, 부분삭감안은 개별사업 예산에 대한 수정 의견으로 정식 안건은 아님, 편의상 안건으로 지칭)

전액(1천만원) 삭감안 → 가부동수 → 부결

전액삭감안을 표결했는데, 위원들의 찬성·반대 의견이 동수로 나와 전액삭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백만 원 감액하자는 부분삭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부분(5백만원) 삭감안 → 가부동수 → 부결

부분삭감안 역시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면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니 원안을 표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안(1천만 원)을 표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원안(1천만원 편성) → 가부동수 → 부결   ☞ 원안이 없어졌으니 전액삭감??

원안이 부결되었으니 전액 삭감된 것일까요?
아니죠, 전액 삭감안은 첫 번째 표결에서 부결되었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의결 간 충돌이 발생합니다.
예산안 속의 개별사업을 표결할 때는, 삭감안이 모두 부결되면 원안을 의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의결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또 다른 의미로, 예산안 계수조정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조정・삭감할 항목을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원안을 놓고 항목별로 줄 거냐, 말 거냐를 표결하는 것은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므로 집행부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과천시의회 질의에 대한 최민수 박사님 자문내용).

[참고] 계수조정소위에서 특정 사업예산에 대한 표결 문제 - 최민수, 제8차 개정판 「지방의회 운영」 572쪽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세부사업예산 별로 예산의 삭감(전액/일부삭감) 또는 증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의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업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함


・특정 사업예산액의 삭감 또는 증액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삭감/증액 의견이 부결된 것이므로 해당 예산액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즉, 특정 사업예산 액수(원안)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지 않음). 왜냐하면, 계수조정소위에서 각 위원의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은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소위는 전체 예산안을 의결하는 회의체가 아니라,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임.


・특정 사업예산액에 대해 2개 이상 삭감의견(전액삭감, 50% 삭감, 20% 삭감)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삭감액수가 큰 의견부터 표결해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임).

 

출처 : 천재학습백과httpskoc.chunjae.co.krDicdicDetail.doidx=4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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