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최소 의회로, 상임위나 예결위 없이 모든 예산심의를 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특별위원회가 6명의 위원, 짝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예산안 계수조정 때마다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가부동수로 갈리면 그 예산을 살려야 할지 말지 하는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은 전체가 하나의 안건”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책자 전체를 1개의 안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안목록에도 ‘20**년도 ㅇㅇ시 세입세출예산안 1건’으로 기재되듯 말이지요.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 예산안에 위원(의원) 모두가 동의한다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할 때 위원들은 삭감이 필요한 예산 항목을 추려내고 그 금액을 다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추려낸 개별사업의 예산 항목은 ‘안건’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업별 예산액을 조정할 때 (회의규칙에 이와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그 방법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합의를 해 나갑니다. 만장일치로 합의안이 도출되면 좋겠지만 끝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예산 항목이 있으면 표결로써 금액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업 예산이 1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한 의원은 1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 하고, 다른 의원은 5백만 원만 삭감하자고 할 때.
일반적인 회의규칙을 준용해 표결한다면 원안(1천만 원)에서 먼 것부터, 그러니까 전액삭감안(0원)부터 표결을 하게 됩니다. (※ 이하 전액삭감안, 부분삭감안은 개별사업 예산에 대한 수정 의견으로 정식 안건은 아님, 편의상 안건으로 지칭)
전액(1천만원) 삭감안 → 가부동수 → 부결 |
전액삭감안을 표결했는데, 위원들의 찬성·반대 의견이 동수로 나와 전액삭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백만 원 감액하자는 부분삭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부분(5백만원) 삭감안 → 가부동수 → 부결 |
부분삭감안 역시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면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니 원안을 표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안(1천만 원)을 표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원안(1천만원 편성) → 가부동수 → 부결 ☞ 원안이 없어졌으니 전액삭감?? |
원안이 부결되었으니 전액 삭감된 것일까요?
아니죠, 전액 삭감안은 첫 번째 표결에서 부결되었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의결 간 충돌이 발생합니다.
예산안 속의 개별사업을 표결할 때는, 삭감안이 모두 부결되면 원안을 의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의결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또 다른 의미로, 예산안 계수조정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조정・삭감할 항목을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원안을 놓고 항목별로 줄 거냐, 말 거냐를 표결하는 것은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므로 집행부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과천시의회 질의에 대한 최민수 박사님 자문내용).
[참고] 계수조정소위에서 특정 사업예산에 대한 표결 문제 - 최민수, 제8차 개정판 「지방의회 운영」 572쪽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세부사업예산 별로 예산의 삭감(전액/일부삭감) 또는 증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의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업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함 ・특정 사업예산액의 삭감 또는 증액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삭감/증액 의견이 부결된 것이므로 해당 예산액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즉, 특정 사업예산 액수(원안)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지 않음). 왜냐하면, 계수조정소위에서 각 위원의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은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소위는 전체 예산안을 의결하는 회의체가 아니라,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임. ・특정 사업예산액에 대해 2개 이상 삭감의견(전액삭감, 50% 삭감, 20% 삭감)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삭감액수가 큰 의견부터 표결해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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