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발언
- 과천시 도시계획 -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제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윤미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난 4개월간 도시계획위원으로 정비계획 심의과정에 참여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과천시 행정이 개선할 점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의 소견이지만 과천시를 이끌어 나갈 공직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충언으로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위원회 심의 체계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천시는 도시계획·건축계획 등을 심의할 때 공동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사업일정의 최소화와 효율적 심의를 위해 법에서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금번 8·9단지 정비계획 심의과정에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검토대상 중 경관 부분에 대해 경관위원 전원이 반대를 하여도 공동위원회에서는 경관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수결로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경관이면 경관, 건축이면 건축 등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기 원한다면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내용과는 상관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 있는 회의 구조, 경관을 심의하면서 경관위원들을 들러리 세우는 현재의 회의체 구성에 대해 적극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사업부서와 계획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시켜 주십시오.
도시계획은 도시의 미래 발전 형태를 상정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 등을 통해 도시를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이러한 원칙이 무너진 채 지난 4년을 보냈습니다. 개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사업부서에 있어야 할 업무를 도시계획 부서로 배치시켜 계획과 집행의 경계를 허문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현재 표류 중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선7기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리라 기대하지만 아울러 다음 두 가지를 덧붙여 제안합니다.
첫째, 개발사업이 도시정책과 업무로 배정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관업무를 현재의 건축과가 아닌 도시정책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개별 사업이 전체 도시계획의 틀을 흔들지 못하도록 계획과 사업부서가 각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준수하는 과천시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현행 법령과 스스로 만든 계획을 부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원래 입법목적과 수립한 계획내용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심의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전’으로 법에서 분명히 못박고 있는 경관심의 시 확정되지도 않은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적용시키는 위법적 행위에 대해 집행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무너뜨린 원칙으로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민원에 직면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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