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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의정일기

과천시 8,9단지 조망축, 무엇이 문제인가?

by 제갈임주 2018. 12. 18.

과천시 8,9단지 조망축, 무엇이 문제인가?

 

과천시에는 3개의 경관축(통경축)이 있다

 

과천시는 2003<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3개의 경관축을 설정하였다. 12경관축은 관악산과 청계산 조망을 위한 것이고, 3경관축은 재건축 이후 우뚝 서게 될 아파트의 위압감을 해소하고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축이다.

 

2003년 당시에는 세 축 모두 30m폭으로 계획되었는데, 2010년 경관계획 수립과정에서 8,9단지 주민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제3경관축은 다소 완화되었다. ‘중앙로에서 양재천 교차지점까지만 경관축(30m)을 설정하고 나머지 8,9단지 구간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동별배치로 (폭의 규제가 없는) 조망축 확보를 권고하기로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2011년 지구단위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 2010 경관계획-경관축

▲ 2011지구단위계획-8,9단지

 

지난 15년동안 세 개의 경관축은 흔들림없이 지켜져왔다. 200820112014 도시기본계획과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11년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1235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까지. 이제 남은 것은 하나, 89단지 조망축이다.

 

조망축 변경은 3경관축의 폐기를 의미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 과천시는 89단지 정비계획안을 완성했다. 해당단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만든 계획안 속에 조망축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꺾여 있었다.

꺾인 조망축은 재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건물 배치에 매우 효율적이다. 판상형 건물의 배치가 가능하고 세대 수를 늘려 동을 추가배치하기도 쉽다. 실제로 이 곳 주민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꺾인 조망축이다. 현재 계획된 세대수는 너무 적어서 대형평수로 많이 채워야 하는데, 요즘은 소형평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소형을 많이 지어야 분양도 잘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동을 더 늘려야 하고 이는 꺾인 조망축일 때 가능하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현재 세대수 2,8003,360으로 늘리는 것이고 이를 위해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 사선 조망축(당초) vs 꺾인 조망축(변경)

▲ 꺾인 조망축(현재)-15층

 

 

 

그러나 조망축을 꺾으면 과천시 경관은 어떻게 될까? 위 오른쪽 사진은 중앙로에서 8단지 방향으로 섰을 때 보이는 실제 모습이다. 현재 건물 배치는 8,9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조망축 방향과도 일치한다. 지금은 15층이라서 이 정도 경관을 유지하지만 재건축 이후 들어설 35층은 현재의 두 배 높이를 훌쩍 넘는다. 중앙로를 꽉 막은 거대한 장벽을 우리는 날마다 마주해야 할 것이다.

 

▲ 꺾인 조망축/위 vs 사선 조망축/아래

해당 단지 주민들은 중앙로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경관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겠냐고 반문한다.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주민의견서에는 변경된 조망축이야말로 타당한 안이며, 남태령에서 과천 진입할 때나 양재천변 보행자에게, 의왕-과천 간 도로 등에서 조망이 양호하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정 반대다. 과천성당과 별양로의 과천역, 양재천, 관문사거리, 의왕-과천 간 도로 등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본 경관은 사선 조망축일 때 오히려 열린다. 밖에서 안이 잘 보이면 안에서도 밖이 잘 보이는 법이다. 사선 조망축은 과천시민 전체에게 트인 경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주민들의 조망도 열어줄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8,9단지 조망축의 선형이 바뀐다면 중앙로에서 8,9단지를 향하는 제3경관축은 더 이상 경관축이 될 수 없다. 끝에서 막히는 경관축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8,9단지의 조망축 변경은 단지구역 내 조망축의 수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곧 3경관축의 폐기를 뜻한다.

 

과천시장, 주민에게 유리한 서면심의 약속해

 

조망축 변경 계획이 포함된 8,9단지 정비계획안은 과천시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심의로 최종 결정된다. 지난 10월 이후 위원회는 세 차례 심의를 거듭해왔고, 세 번째 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과천시는 8,9단지 주민들에게 4차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통 서면심의는 사안이 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위원들 간 합의가 쉽지 않아 재심의를 거듭한 사안을 두고 내린 과천시의 이번 결정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하남시 경관위원회의 경우에는 표결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도시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중요 사안인 만큼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과천시는 어떤가? 김종천 과천시장은 조망축 변경안 통과를 요구하는 해당 단지 주민들에게 서면심의를 우편이나 메일로 받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위원들을 찾아가 설명 후 받아오겠다.”고 말하며 (주민이 바라는) 과천시 원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서면심의가 유리하다는 뜻까지 내비쳤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정부지침 위반한 무리수 행정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8,9단지 정비계획안 속에 포함된 조망축은 과천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모두를 어기고 있다. 과천시는 금번 정비계획을 통해 조망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 지침에는 정비계획 내용 속에 아예 경관계획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지침2-1-3). 이는 경관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수립한 지구단위계획과 그 상위계획을 지켜 이행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위계획과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수 행보를 멈추지 않는 과천시 행정, 심의위원들에게 시종일관 재건축의 사업성 확보만을 주문하는 과천시에게 과연 공공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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