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2018. 7. 27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본 건은 약 20년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민원으로,
1990-2001년까지 관악산 일대 토지를 매입한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및 도로개설, 자신의 토지를 시가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과천시는 2001-2003년까지 212억의 예산을 투입해 민원인의 땅 10필지를 매입함.
2016년 과천시는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나, 그 이듬해인 2017년 민원인의 요구 수용을 위해 대상토지의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용역예산을 편성, 무리하게 추진한 바
그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성, 특혜성 등을 가리고자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함
2018. 7. 27. 과천시의회 7명의 의원, 4:3으로 가결·통과되어 감사원으로 청구안 이송
1. 감사 청구사항 :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대체지정 추진 관련
1)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의 타당성 여부
〇 과천시는 2016년 민원인의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환경과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고,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과 서식환경 유지가 필요하다”고 정리하면서 “보호구역 지정해제는 추후 보호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2017년 5월, 과천시는 불과 1년 3개월 전의 정책적 판단을 번복해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함
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는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27조 제2항에는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해제도 법 제27조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천시 보호구역의 해제는 이와 같은 변동 조건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됨
2)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대체지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
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천시는 보호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음
〇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지침(환경부, 2013.1)」에도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변경, 해제)안의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과정도 시행하지 않음
〇 경기도 방침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 시에는 동일 면적 이상의 대체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나, 과천시가 지정한 대체지의 토지소유자가 2017년 11월 10일 공문을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2017년 11월 17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부지의 보호구역 대체지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시행하고, 대체지 없이 보호구역 해제를 승인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함
〇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시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위제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하나 조례제정 절차 없이 진행함 (환경부 협의조건 의무이행 사항)
〇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 및 대체지정 용역은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의한 심의 제외대상이 아님에도 심의과정을 생략한 채 예산 편성‧집행됨. 따라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공식적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〇 용역 결과, 기존 보호구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준공계를 수용함.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의하면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3) 외압 여부 (직원들의 증언을 참고로 정리함)
〇 직원들이 해당업무 맡기를 기피하자 담당자를 청원경찰로 지정
〇 2018년 3월, 보호구역 해제추진의 법적 타당성 및 특혜성 유무를 확인하고자 담당팀장과 주무관이 변호사 자문의뢰를 준비하자 부서장 및 부시장이 이를 못하게 막음. 보호구역 해제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며 변호사 자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것을 우려해 이를 못하게 막고 담당자에게 압력과 독촉을 가함.
〇 2017년 1월 경, 민원인 임00씨와 제3자 김00씨(채권자 또는 브로커로 추정)가 수시로 시청 환경위생과를 출입하면서, 본 토지가 경매절차 진행 중이고, 현 상태로 경매종료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본다는 말을 수차 하였고, 재산상 피해를 당할 경우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말과 함께 수차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고 함. 또한 민선 6기 기간에 공무원 인사 개입설 등 의혹과 잡음이 있어왔던 김00씨도 환경위생과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함.
4) 특정 민원인 요구 수용을 위한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특혜성 여부
〇 2001년 민원인의 토지 중 10필지를 과천시가 매입, 212억 원 소요
이미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한 민원인의 요구(건축행위를 위한 규제완화 및 시의 토지매입)를 수용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집행한 과천시 행정의 적정성
〇 2015년 12월 21일, 70억 원 상당의 민원인 토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으나 의회 승인 부결됨
〇 2017년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용역 예산 2천만원 편성‧집행
-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를 시도한 2017년 1월, 해당부지는 과천시로부터 압류되었고, 채권자로부터는 가압류 상태에 처함. 토지 소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인 요구를 이유로 보호구역 해제를 급히 추진해야 할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압류된 토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시 예산을 편성하고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한 과천시 업무처리의 적절성 및 특혜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청구이유
◯ 2017년 5월 과천시가 수행한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대체지정 용역은 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야생생물보호구역 대상부지(관문동 산11-13) 소유자인 민원인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주택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관문동 자연녹지지역 11필지 토지를 매입하였고,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해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자 2001년과 2003년 10필지를 시에 협의 매도(210억 원)하였으며, 남은 1필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매입해줄 것을 과천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2015년 12월 21일 과천시는 해당부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됨
◯ 2016년 2월,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요구
1. 맹지가 되어버린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
2. 공익용산지와 야생생물보호구역의 해제
3. 기준지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에 대해 과천시는 법적, 내용적 검토를 거쳐 세 가지 모두에 대해 ‘수용불가’로 입장을 정하고 그 법적 근거와 사유를 정리한 답변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2016.2.15)
◯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2017년 5월, 과천시는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와 대체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였으나 대체부지 소유자의 거부로 대체지 확보에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재지정안 공람공고 실시, 전국 시‧군‧구에 보호구역 해제 및 지정 공고문 게시 협조, 환경부장관 대상 재지정에 관한 협의요청을 시도함.
◯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이 해당업무 맡기를 기피하자 담당자를 청원경찰로 지정하거나, 변호사 자문의뢰를 준비한 담당직원을 당시 부서장과 부시장이 못하게 막은 일, 상급자의 압력과 독촉을 견디지 못한 담당팀장이 민원처리 최종단계에서 부모님 병간호를 이유로 휴직하는 상황 등이 발생함
◯ 2017년 1월, 민원인과 채권자 또는 브로커로 추정되는 민원인의 대리인이 과천시청 환경위생과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본 토지가 경매절차 진행 중이고 현 상태로 경매종료 시 막대한 재산 상 피해를 본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고, 재산상 피해를 당할 경우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말과 함께 수차례 폭언과 협박을 가했다고 함
◯ 위와 같은 일련의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특정 민원인의 요구 수용을 위한 행위에 특혜성은 없는지, 예산 집행은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증해 과천시 사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며, 향후에도 지속될 민원인의 요구에 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감사 청구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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