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해소하는 정책결정 과정 2
스웨덴의 정책결정 과정 : 특별위원회, SOU, 여론조사
우리나라의 법과 조례는 (지방)정부 또는 의원이 그 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시킨다. 스웨덴의 입법 과정도 우리와 비슷하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스웨덴 특별위원회 운영의 역사는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왕 산하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왕의 정책지원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국왕이 모든 사안을 알 수 없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조사, 전문가 회의,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도록 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했다.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SOU(Swedish Government Official Reports, 국가조사위원회 보고서)라 하는데, SOU는 국가정책보고서 시리즈에 등재되어 축적, 보관된다. 알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이 보고서만 봐도 배경부터 발전과정까지 이해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1인 또는 다수 위원들로 구성되며, 다수로 구성할 경우에는 정당, 전문가, 행정관료, 이익단체 등이 골고루 참여한다. 1년에 의회 또는 정부 요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수는 250~370개 정도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한시적이며 평균 기간은 2년 안팎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 스웨덴 정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SOU를 통해 이루어졌다. (예: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변경, 국왕에서 국회의장으로 총리임명권 이관, 국회의원 수 축소, 선거법 개정 등)
정부는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입장을 취하기 전에 관련기관에 검토의뢰(여론조사)를 한다. 검토기관은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이익단체, 기업체, 특정한 관심 그룹 또는 그 법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관일 수 있다. 이 여론조사 과정을 레미스(Remiss)라 하는데, 레미스는 SOU가 제출된 후 최소 3개월 동안 이해당사자인 기관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로서, SOU안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추가’ 등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부는 새롭게 시행할 정책의 지지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만약 부정적 평가가 많이 나오면 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한다).
특별위원회 운영과 여론조사는 갈등 요소가 내재된 문제를 정책화하기에 앞서 이해집단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정책으로 수렴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참여 민주주의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시민들의 대표성 문제와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스웨덴의 법안 결정 과정은 이러한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협의 민주주의 제도의 한 사례다.♠
< 스웨덴 정부-의회의 정책경쟁 구조:SOU와 Remiss를 통한 정책수립과 평가 >
최연혁, 사회갈등구조의 진단과 제도적 접근, 2009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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