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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쓴 글

행정정보공개-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연구모임

by 제갈임주 2014. 3. 29.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투명성강화를 위한 지역의제 연구] 

 

행정정보공개 분야 

 

 

1. 배경 및 필요성

 

시가 가진 행정정보는 시민의 공유재산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는 충족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은 증대된다. 정부가 최근까지 전개한 정부2.0운동이 공공기관이 요청받은 정보를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변화로 나아가게 했다면, 20136월 선포된 정부3.0 정책을 통해서는 사전공표제가 확대되고 정보도 있는 그대로 (원문)공개되어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의 이러한 흐름과 함께 안산시에서는 2012주민참여기본조례를 개정해 행정정보를 주민의 공유재산으로 공표하고 행정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주민의 당연한 권리로 선언했다.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들이 마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필요한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현황 및 개선방안

 

관련 법규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있으며,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안산시의 조례(또는 규칙)는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중 세 개의 조례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법규명

내용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칙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전반에 관한 사항 규정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년도 집행실적을 2월말까지 안산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집행목적집행일자집행자집행유형집행금액 공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정

안산시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대신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200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2005.4.1)하고, 대신 상위법에서 정한 단체장 위임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했다. 정보공개에 관련한 공공기관의 의무가 법률로써 강화되기는 했으나, 이전에 폐지된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와 비교해 볼 때 규칙은 내용상의 많은 후퇴를 보인다.

 

첫째,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시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 ‘책임행정 실현을 통한 민주적 시정발전에의 기여등 이전 조례에 명시되었던 행정정보 공개의 목적과 의의가 규칙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다.

둘째, 정보공개의 책임을 민원업무 담당과장과 행정정보 공개업무 주관과장의 역할로 축소했다.

셋째, 규칙의 내용을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술로만 구성했다.

넷째,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 등을 포함한 집행기관의 의무 규정이 삭제됐다.

 

 

조례(2005.4.1 폐지)

규칙(2005.3.31제정/2012.2.28개정)

목적

1(목적) 시 행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책임행정 실현으로 시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 시행령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행

기관의 의무

3(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행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니며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공개가 가능하도록 분류, 보관할 수 있는 행정정보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별도 규정 없음.

2(행정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3(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를 통해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다.

사전

정보공개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정보

목록

(17)공개대상목록의 작성등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 목록책자를 발간하여 본청 및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규정 없음

 

따라서, 폐지된 조례를 부활시켜 정보공개에 관한 목적과 집행기관의 의무, 관리를 위한 체계 수립 등 기초자치단체의 책무를 법규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 회의 내용 및 결과의 적극적 공개

안산시에는 90여 개의 위원회가 있다. 이들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용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매년 시민에게 공개된다. 현재 위원회의 이름과 관련 조례, 회의록 공개여부, 위원 수 등이 공개되고 있으며, 30여개 위원회는 위원들의 명단도 함께 공개된다. 그러나 위원회 논의 과정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회의록은 시민소통위원회를 비롯한 몇 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12년 개정된 안산시 주민참여기본조례14(회의자료 등의 공개)에는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을 반영해 소속위원회 조례 내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 - 규정 추가

12(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심의안건, 발언요지, 회의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작성하여야 한다.

13(회의록 공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공개의 내실화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는 안산시 최초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로, 안산시는 매년 2월 전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위 조례에 의한 공개항목에는 집행일자내용집행자대상인원집행유형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공개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지출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판별할 수가 없다. 공개주기도 1년으로 매일 공개되는 경기도와 비교해볼 때 큰 차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경기도와 안산시의 공개내역을 비교한 <3><4>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집행일자

집행목적(내용)

집행자

대상인원

집행유형(종류)

집행금액()

2012-01-02

시정홍보 업무추진

공보관

6

식대

142,000

2012-01-02

시정홍보 업무추진

부시장

5

식대

72,000

2012-01-02

시정홍보 업무추진

시장

19

식대

494,000

 

2013-09-06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6) 총 금액: 2,240,650

집행내역

사용처

집행 대상자

금액

도정 주요사업 수행원 격려

골목집

총무과 000

119,000

기업유치 관련 업무협의 간담

감촌

현대자동차 대회협력팀 000

69,000

평택브레인시티관련 업무협의 간담

민가생고기

브레인시티 주민대책위원회 000

195,000

 

사용처와 집행대상자 등 공개내역을 구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개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매일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월 또는 분기별 1회 정도로 공개의 주기를 단축시켜 적절한 시기에 주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안>

3(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년도 집행실적을 2월말까지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4(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집행일자(건별구분집행자·집행유형·집행금액을 공개한다.

건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집행목적과 집행자, 집행일자 및 장소, 집행유형, 집행대상, 집행금액을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현황은 아래 <5>와 같다. 청구건수는 2011년에 비해 2012년이 125건 더 증가한 반면, 공개비율은 전부공개83%에서 79%4%(103) 감소했다. 이는 대부분 정보부존재의 증가로 인한 것인데 그 사유는 표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다. 정보부존재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줄임으로써 정보공개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년도

청구건수

기타사유 제외한 청구 건

기타

(종결,취하)

소계

전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정보

부존재

2011

3946

2625

2181

158

259

27

1321

100%

83%

6%

10%

1%

2012

4071

2637

2078

162

55

342

1434

100%

79%

6%

2%

13%

 

행정정보의 사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조에는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표하는 정보의 내용은 1)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가 있다.

안산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56종의 정보를 청구인이 요청하기 전 사전공개하고 있으며, 이 중 20종은 정기적으로, 36종은 수시로 공표한다. <6>은 안산시의 사전공표목록이다.

구분

특성

항목

정기

공표

(20)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기본계획: 시정계획, 안산시역점시책, 새해달라지는제도, 주간행사계획

통계 및 조사결과: 통계전자북(통계연보, 사업체조사보고서)

환경정보: 하천별 수질검사 결과

부동산정보: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상수도 정보: 수질검사결과, 수돗물 품질보고서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예산기금운용: 사업예산서, 결산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영계획, 지방재정공시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방공기업 운영: 안산시 상하수도 경영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의사운영 정보 : 의회 회의록, 시정질문, 의안정보

반상회 정보

수시

공표

(36)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통계 및 조사 결과: 최신 통계자료(인구, 자동차등록현황 등), 소비자정보(물가, 유가, 공공요금 등)

법령정보: 안산시자치법규, 입법예고

식품·위생정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현황, 위해식품 긴급회수 현황

환경정보: 대기오염 정보, 환경 위반업소 현황

교통정보: 실시간 교통정보, 대중교통 이용정보,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 주정차단속 CCTV 현황, 도로굴착공사안내

부동산정보: 개별주택 가격, 개별 공시지가, 분양정보, 토지거래허가 내역

건축정보: 건축소위원회 심의결과

도시계획 정보: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상수도 정보: 상록수 수질정보, 수도요금안내

의료·사회보장 정보: 사회복지 정책 및 복지시설 현황, 장사(葬事) 관련 정보, 관내 의료기관 현황(병원, 약국 등), 보건소 보건사업 현황

문화유산 및 축제 행사 정보: 문화유산 정보, 축제행사 정보, 여행정보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계약정보: 입찰계약 정보, 수의계약 정보

감사정보: 감사결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인사정보

문화강좌 및 교육정보: 교육안내, 문화강좌계획,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안내

 

<6>에 나와 있는 사전공표목록의 분류기준이 적절한지, 누락된 정보는 없는지. 시민생활과 관련 정보는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 목록을 정비하고 확대하도록 한다.

 

. 이미 공개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표목록에 포함시킨다.

시장 공약 및 추진현황, 공유재산 현황, 시내버스 노선, 위원회 명단 등 안산시가 이미 공개하고 있으나 공표목록으로 취합되지 않은 정보들이 있다. 이 정보들은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내 공공데이터개방이나 열린시장실등 다른 게시판에 흩어져 공개되고 있는데,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한눈에 찾기 쉽도록 사전공표목록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 공표목록 중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가려내 정비한다.

위에서 기술한 업무추진비와 같이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부실한 목록을 가려내어 공개 내용을 보완한다. 예컨대, 예산정보 중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관련 정보와 같이 누락된 부분을 추가한다거나,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민간이전경비는 별도로 정리해 공개하는 등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 내용에 충실함을 기한다.

 

. 공표목록의 추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공표목록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예산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과 관련해 시민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굴해 목록을 확대하도록 한다. ) 공동주택보조금교육경비 등 지원현황, 용역결과보고서, 공청회개최결과보고서, 각종 공모사업 지원 결과 등

 

특성

항목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분야별 사업계획 및 현황, 평가 결과: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일자리공시제 연간 추진계획, 교통영향분석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 및 변경대책 심의결과), 공원녹지(공원조성 및 도시녹화 사업 추진사항), 관내 가로수 총괄현황, 대중교통 운영 및 개선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 재난안전관리계획, 환경물질 배출현황 시정계획, 하수도 종합정비 지역별 추진현황, 지역보건의료계획, 방역소독 계획, 방문 건강관리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치매 관리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등

각종 사업체 현황: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 숙박업, 목욕업, 오락시설, 체육시설업, 중개업소, 공장, 시장 및 대규모 점포, 동물병원, 축산물 판매업소, 소독업소, 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의료기관, 약국, 옥외광고업 현황 등

분야별 시설 현황: 보육시설, 도서관 현황 등

환경정보: 학교급식 친환경식자재 사용비율, 녹색제품 구매비율,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환경물질 배출시설 현황(소각장 대기오염물질 측정현황),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등 현황

공공요금 조정계획: 하수도요금 산출근거 및 요율 종별 구분 밍 산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선정 기준

각종 보조금기금 지원계획 및 결과: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경비지원,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 경제단체 및 소비자보호단체,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문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사회복지생활자금 지원계획 및 현황: 의료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기준 및 집행에 관한 정보,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결식아동급식,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주택전세융자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신청기준,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기준 등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투자출연기관 예결산, 인사정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기준과 대상

공사용역물품 등 관급사업 발주계획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토지 정보(공유재산관리현황, 시민에게 개방가능한 공간정보목록 등)

기관장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민간이전경비 집행내역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

각종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자치법규(조례규칙 현황 및 입법예고)

 

 

정보공개 의무대상 기관

 

현재 안산시는 본청 이외의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아직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개의 확대를 고민하는 시점이지만, 몇몇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 의무대상 기관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고양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산하기관 4곳의 예결산, 업무추진비, 경영실태 평가 등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고, 서울시에서는 공표목록 확대와 정보공개 관련 제도 정비 의무를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전 기관의 책무로 확산시켰다. 또한, 보조금을 받는 1,500개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 자발적 공개를 이끌어내 일부시설 부조리 등의 원천차단 및 민간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안산시에서도 장기적 전망을 갖고 본청 이외의 시 산하기관과 각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안산시 전 기관까지 정보공개의 책무를 확대함으로써 투명행정실현의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힘써야겠다.

 

정보공개 전담부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는 안산시청 총무과 중 기록물 담당계의 직원 한 명이 맡고 있다. 행정정보공개라 하면 주로 청구에 의한 공개를 일컫던 예전과는 달리 사전공표제나 회의공개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그에 따라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다. 정보소통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정보공개 전담부서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

 

(3) 제안

 

◯ 「안산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책임행정 실현인 정보공개의 목적과 의의를 조례에 다시 살리고, 정보공표목록의 명시, 집행기관의 관리를 위한 체계 수립 등 기초자치단체의 책무를 법규로 규정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의무화

법률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한다. 회의록 공개 시에는 안건의 제목, 주요내용, 위원의 토론 내용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가급적 녹취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한다. 공개내용 범위의 확대를 위해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업무추진비 공개의 내실화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시에는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사용처 및 집행 대상자 등을 명시해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개주기도 매일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월 또는 분기별 1회로 조정해 단축하도록 한다. 업무추진비 공개의 적용범위(직급 및 기관)를 조례상에 명시하고 이를 위해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비율 높이기

청구인의 청구와 관련해 부존재 정보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줄임으로써 정보공개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전공표목록의 확대정비

청구인의 청구가 있기 전 행정이 미리 공개하는 사전공표목록을 확대정비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예산감사 등 행정감시 정보와 시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의 목록을 검토확대하고 내용의 충실성을 기해 이를 행정정보공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본청 이외의 기관에 대해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검토해 해당기관은 공개를 의무화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시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동참을 유도한다.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본청뿐만 아니라 시 산하기관과 각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안산시 전 기관에 정보공개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한다.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

정보소통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되는 정보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적절한 인력을 배치한다.

 

별첨]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에 의하여 안산시와 산하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안산시, 안산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안산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으로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을 말한다.

4. “출연기관이란 안산시가 설립한 법인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에버그린21,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문화재단을 말한다.

 

3(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시민의 공공자산이므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4(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개할 의무를 지니며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적절한 분류보존 및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정보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5(행정정보의 공표) 안산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년도 업무계획

2.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3. 안산시 투자기관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4. 안산시와 안산시 지방공사공단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5. 안산시장, 구청장국장 등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집행기관 중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경영실적, 공공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

7. 안산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8. 안산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9.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 및 평가 결과

10.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안산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산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1호의 계획 중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단계의 안

3.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4.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각급 기관 및 부서의 반부패지수 등 안산시가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치구산하기관안산시의 사무 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5. 교량, 터널, 공공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6.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7.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8. 총 공사비 1천만 원 이상의 공사와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서

9. 8호의 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

10.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1. 각종 시 행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보고회 개최 자료 및 결과보고서

12. 도급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3천만 원 이상의 구매용역 수의계약내역

13.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14.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5.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6.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

17.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공개방법)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7(청구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시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따른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되는 행정정보의 내용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8(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안산시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2인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3인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9(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위원의 책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1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정보의 공개운영방침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의 결정

3.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4.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다른제도와의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및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5(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6(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및 같은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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