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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쓴 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논평] 주민소환제도의 개선을 제안하며

by 제갈임주 2021. 7. 6.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 최근 과천 등 지역에서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보여준 도민들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아울러 이 과정을 살피고 문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6월 30일,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는 최종 투표율 21.7%로 개표요건에 미달해 부결되었고 김종천 시장은 직무정지 22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지역 내 갈등과 혼란이 일단락되고, 더 적극적인 시민과의 소통 속에서 과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흔들림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민선7기 들어 경기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소환 시도가 올해에만 벌써 다섯 번째다. 이천, 구리, 가평, 고양은 소환추진위 쪽의 자진 철회로 종료되었고, 과천은 투표율 미달로 소환이 성사되지 못했다. 주민소환제도를 두고 한쪽에서는 높은 문턱을 문제 삼고, 또 한편에서는 남용의 문제를 지적한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에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7년 시행되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소환사유의 문제’다. 현행 법률상 주민소환은 어떤 사유로든 가능하다.

 

이번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정부의 ‘8.4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정부 정책을 시장이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체장 권한 밖의 문제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것이다. 이외에도 소환은 화장장, 소각장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하나 혐오시설로 취급되는 시설 건립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종종 활용되기도 한다.

 

시장이 결정할 수 없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공공성 있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환이 활용되고 있고, 또한 그 정책을 반대하는 1/3 주민의 투표 참여만으로 공직자의 해임이 가능한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2020년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전자투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소환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파주을)은 주민소환 사유의 구체화 등이 입법과정에 반영되어 무분별한 소환은 방지하고 문제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주민통제 기능은 살려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잘 운용되길 기대한다.

 

어떤 정책이든 주민소환에 이르기 전에 주민의 의견수렴과 조율과정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이다. 국가나 지자체 모두 공론화 과정 없는 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이제 국민은 수용하지 않는다.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기억해야 할 국민의 바람이자 목소리다.

 

2021. 07. 05(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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