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회의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의 내용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국회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의원이 7명인 최소 규모의 의회입니다. 다른 시.군처럼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은 전 분야 정책과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만큼 공부해야 할 범위와 분량이 많지요.
조례와 예산안, 각종 안건의 심사가 이뤄지는 곳은 두 군데, <본회의>와 <특별위원회>입니다. <본회의>은 아래 사진과 같이 7명의 의원 모두가 참석하며 의장석 좌우 아래로 시장, 부시장, 실국장과 전 부서의 과장이 참석합니다.
보통 본회의는 긴 시간 동안 하지 않습니다. 만약 20여 일간 이뤄지는 예산심사를 본회의장에서 해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시장 이하 과천시 간부공무원 모두는 발이 묶여 있게 될 것입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의안(심의안건)은 본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운영의 효율을 위해 대부분의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의원이 참여합니다. 전면 가운데가 위원장석이고 그 양옆으로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공무원)이 배석합니다. 양쪽 옆으로 위원(의원)들이, 그리고 뒤쪽에는 국장과 담당과장, 팀장들이 앉아 심사를 위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렇듯 의원의 질의와 공무원의 답변, 의원 간의 토론, 그리고 의결을 통해 안건에 대한 일차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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