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1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과천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네 명의 의원이 전날 예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찬반 3:3으로 부결된 건을 본회의로 가져와 다시 의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 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표결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 특위에서 조례의 경우 표결결과 가부동수이면 부결이고, 예산안은 가부동수이면 가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절차를 아랑곳하지 않는 뒷문상정은 중단돼야 한다 ► 8대 시의회 들어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한 게 벌써 5건, 이제 6건이 된다, 시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 시장편에 서서 굴종하는 의회에 유감이다 ► 특위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다시 하는 게 정상적 절차냐 |
여러 항의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였고, 특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의 본회의 재상정에 동의하지 못한 세 명 의원은 결국 퇴장했다. 남은 네 명만이 남아 표결하여 전원 찬성으로 문화재단 조례는 통과되었다.
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할 수 없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했든 의안의 최종 의결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원이 일정 요건을 갖춰 위원회 결과와 다른 수정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2‧25‧48‧65‧70조)
내용으로 봐도 그렇다. 주민을 대표하는 전체 의원이 일곱 명인데 그 중 4명이 의안에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한다면 과반 의원의 뜻에 따라 통과되어야 더 많은 주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다만 특위 결정을 본회의에서 뒤집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제출할 때에는 더 많은 의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처럼 발의요건을 강화한 것은 그만큼 특위 결과를 존중하기 위함이고, 특위 결정을 본회의에서 바꿀 수는 있지만 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 의안의 발의·제출 요건 >
구분 | 일반 | 수정의안 또는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의 부의(본회의) |
관련조항 |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 재적의원 1/5이상 | 재적의원 1/4 또는 1/3 | 21, 24, 70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 10명 | 13명 | 25, 32 |
지방자치법 | 1/5이상 또는 10명 이상 | 1/3 이상 | 66, 69 |
국회법 | 10명 | 30명 | 79,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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