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마무리 된 2015년도 과천시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과천시의회는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78,123,749천원 중 2,038,032천원을 삭감하고 112,732천원 증액하여 1,925,300천원을 내부유보금 및 예비비로 증액해 수정 편성했습니다. 삭감‧증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 고문변호사 수당 7,200천원 → 3,960천원 : 3,240천원 감액
- 의정활동 자문을 위해 위촉하는 변호사를 2명에서 1명으로 감원, 그 한 명도 필요 발생 시 위촉하기로 함.
<안전총괄담당관>
* 하천부지 용도폐지 관련 측량 수수료 24,700천원 → 0 : 전액 삭감
<도시정비과>
* 지구단위계획 변경(상업지역 상권활성화) 용역 110,000천원 → 0 : 전액 삭감
- 상권활성화 방안 도출 후 진행함이 바람직.
* 주공 4,5,8,9,10단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14억원 → 0 : 전액 삭감
-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 안전에 시급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타 단지 재건축을 고려할 때 시기 조절 필요.
<교통과>
* 주민민원처리비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 여성리더십 양성과정 3천만원 → 0 : 전액삭감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 취소 관련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04,850천원 → 194,850천원 : 1천만원 감액
‧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비 24,000천원 → 0 : 전액 삭감
‧ 건강가정지원센터 리모델링비 6천만원 → 0 : 전액 삭감
‧ 건강가정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5,040천원 → 0 : 전액 삭감
- 수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이전하는 것은 예산낭비
<문화체육과>
* 과천축제 지원 4억원 → 2억원 : 2억원 감액 (※과천축제: 기금에서도 5억8천만원 지원)
- 해외공연 등 유치보다 지역자원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환경위생과>
*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 49,836천원 → 11,075천원 : 38,761천원 감액
* 중앙동 미화원 대기실 이전 설치공사 15,000천원 → 0 : 전액 삭감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비 15,000천원 → 27,000천원 : 12,000천원 증액
- 건강가정센터 이전 무효로 인해 위 2건 예산변경
*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지원 115,000천원 → 1억원 : 15,000천원(사업비) 감액
- 현 시점에서 <과천의제21>은 사업진행보다 의제 설정을 위한 연구기획, 교육에 집중할 것을 주문
<총무과>
* 국제자매도시 교류(민간인국외여비) 3백만원 → 0 : 전액 삭감
- 민간인은 자비부담토록.
* 문원공공도서관 자료실 업무보조(환경정리) 0 → 16,094천원 증액
* 문화교육센터 도우미 0원 → 84,638천원 증액
- 동 주민센터와 문원도서관 직원들의 급식, 청소를 돕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부활시킴
*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법정부담금 49,291천원 감액
2. 특별회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도시사업단>
*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 신문공고료 6억원 → 0 : 전액 삭감
* 종합홍보물 제작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5억원 → 3억원 : 2억원 감액
참고]
* 그간 논란이 되었던
여성예비군 20,100천원
청소년트로트가요제 3천만원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6천만원은 통과되었습니다.
캠핑장(1억), 승마장(5천만) 조성관련 용역도 통과되었습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그레이스호텔 이전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교육센터와 의제21이 그레이스호텔 6층(전 여성비전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팀 사무실)으로 이전합니다.
* 이번 예산심의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강남벨트 조성을 위한 2건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7억5천만원)은 삭감시키지 못하고 통과됐습니다. 전임시장의 3대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작은 신중해야 하며 시기나 집행부의 역량,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현 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개발사업은 과천의 미래상을 현재와는 현격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에 대해 지역사회 공론화와 구성원 간의 합의과정 없이 단지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들과 협의하고 표결한 결과 이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
* 2014년에 이어 2015년까지 감액편성된 많은 예산들 중에서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1억 8천만원(교사 1인당 10만원의 급여 추가지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 예산은 과천시가 열악한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급여만큼 차액보전해주던 '과천형 어린이집' 정책으로 지원되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악화를 이유로 2014년 3월 이후 중단되었고, 2015년도에는 교사 1인당 10만원의 예산만 반영한 사항으로 의회에서는 여기에 10만원을 더해 20만원의 증액을 요청했으나 집행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 2016년에 반영하겠다는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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