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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흔적

[경인방송] 주민소환제 남용?...지역 정치권 "주민소환 사유 범위 명확히 해야"

by 제갈임주 2021. 7. 6.

정말뉴스 경기 (ifm.kr)

 

주민소환제 남용?...지역 정치권 "주민소환 사유 범위 명확히 해야"

주민소환제 남용?...지역 정치권 "주민소환 사유 범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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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방송 = 박예슬 인턴기자 ]

(앵커)

올해 경기도 내에서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시도가 다섯 번이 있었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 통제 기능은 분명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남용에 대한 우려도 항상 있었습니다. 

최근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없이 부결되면서 주민소환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해 무분별한 소환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예슬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같은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돕니다.

올 해 들어서만 경기도 내에서 주민소환이 진행됐던 단체장은 김성기 가평군수,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등 5명에 달합니다.

과천시장을 제외하곤 모두 서명인 수 부족으로 주민소환이 철회됐고, 유일하게 투표까지 이어졌던 과천시장의 주민소환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개표없이 부결됐습니다.

주민소환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무분별한 남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주민소환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해 무분별한 소환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보여준 도민들의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현행법률상 어떤 사유로든 가능한 주민소환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처럼 단체장이 결정할 수 없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공공성 있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점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 제갈임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

"어떤 정책은 3분의 2가 찬성하고 3분의 1이 반대하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강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환을 한다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정책일지라도 소환을 성공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면이 있더라고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제한이 없는 주민소환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입법예고 중인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소환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전자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참여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한 상태입니다.

경인방송 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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