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28010006203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과천과천지구 사업추진 동의안이 재차 부결된 데 따른 소회를 올리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26일 250회 임시회에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이하 과천지구)의 사업자를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기 위한 의회 승인 요청을 부결했다. (8월27일 5면보도)
제갈 의장은 이에 대해 "과천도시공사는 과천동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당했고 과천 땅을 개발해 얻게 될 수익은 LH와 경기도의 차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불과 8개월 전 7명의 의원 전원 동의로 '과천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통과시켜놓고 공사의 가장 큰 역점사업인 과천지구개발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결정"이라며 손바닥 뒤짚기 식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고금란 과천시의회 부의장이 부결의 이유를 밝힌 '10분 발언'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볍령과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갈 의장은 "(고 부의장이) '지구지정 이후에는 대부분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법령은 모든 승인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 "(고 부의장이 언급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라며 "이 법은 2016년에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 동의안을 부결하며 제시한 대안이 실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과천지구 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갈 의장은 "의결이 끝난 사안을 굳이 돌이켜 지난 과정을 되짚는 건 의회가 내린 결정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오류가 있었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삼키고만 있었던 생각을 늦게나마 올린다"며 "과천을 위한 바른결정이 무엇인지 지혜를 보태달라"고 말해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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