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타운지구 내 민간분양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만간 열리게 될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급히 마련했습니다. 조례에 담긴 주요 내용은 <회의일정, 위원회 명단, 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이고요, 10명의 위원 중 2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만들고 나니 이런저런 고민이 듭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는 회의 공개여부를 위원들이 우선 논의, 의결하도록 해서 비공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를 곱씹으며 고민이 멈추질 않네요.
회의 진행을 (영상)공개할 경우 여러 걱정이 됩니다. 위원들의 얼굴이 드러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위축과 실제적 위협, 논쟁이 오가는 회의 과정이 날것으로 드러나면서 초래할 수 있는 혼란, 공개를 의식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사람의 발언과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등이 그렇고요. 그러나 반대로 분양가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등이 실제로 끊이지 않아 왔고, 그렇다고 이제껏 해온 비공개 회의가 분양가 심사 자료의 과다‧허위 작성을 걸러내고 막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 온 경실련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분양가 심사 위원회가 정작 건축비에 대한 심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가산비 정도만 소액 조정하고 마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 공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6일~31일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게 되니 저희 의원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490번 게시물)
http://www.gccity.go.kr/main/page.do?mCode=B010030020&cIdx=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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